2024년 노인 단독가구˙부부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
구분 | 23년 | 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준액 |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부부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5.4%)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현행 | 변경 |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3년 202만원에서
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이상 기준 폐지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4년 선정기준액은 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