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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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중단 신청절차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시행된 제도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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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절차
1)본인확인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2)상담 및 의향서 작성
1:1상담,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3)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발생
4)데이터베이스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보기
*본 서식은 예시용으로,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비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