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freemizero
2024. 4.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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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의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조건이 4,400만원으로 상향됨
2)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부동산,예금,자동차등의 합이 2.4억원 이하여야 하고 1.7억원 이상 2.4억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5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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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아니한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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