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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미리 알고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 24년3월11일(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4년1월15일(월) 오픈
2024년 세액공제항목
※ 매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은 조금씩 변동
1)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2)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학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9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교육비 공제
3)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공제
4)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결제금액 소득공제율 40%→80% 확대
5)도서,영화 등 문화생활비 30%→40% 확대
6) 전통시장 40%→50% 확대
7)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 4인 가족이 안경 착용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부양가족 중 중증 환자 있을시, 장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 공제
8)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세액공제 한도 연700만원→900만원 확대
-연금저축 연 최대 공제 한도 600만원 감안 시,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어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만기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옮길 시 전환 금액의 10% 추가 공제가능 , 이 때 최고 한도는 300만원
9)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 공제반응형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 경우 17% 공제
10)무주택자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 혜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기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11)올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인 경우, 주택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최대 연 240만원
12)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은 연 소득의 25%이상일 시 적용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이후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https://thinkmade.tistory.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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