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장려금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일/신청방법/기간 ● 근로장려금 지원 목적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04.29 -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의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one.richness.kr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대상자산정대상신청일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상반기소득23.9.1.~9.15.23년하반기소득24.3.1.~.. 더보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의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조건이 4,400만원으로 상향됨2)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가구원합산)-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