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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일/신청방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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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원 목적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04.29 -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의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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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일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상반기소득 23.9.1.~9.15.
23년하반기소득 24.3.1.~3.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23년연간소득 24.5.1~5.31.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출처 : 국세청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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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1)반기신청
-상반기 : 23년 12월 말
-하반기 : 24년 6월 말

 


2)정기신청
24년 9월 말까지 지급

 


3)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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