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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그 중에서도 구직급여 지급 조건과 지급 사유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급여)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및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금액(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급기간을 계산할 때의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라는 것과 이직(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과 후를 기준으로 나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원활하게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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