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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요 조건입니다.
① 연령 조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②주택 소유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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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초과하는 금액만큼 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나, 상가나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주택 사용 조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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