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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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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지급 사유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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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그 중에서도 구직급여 지급 조건과 지급 사유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급여)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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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및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및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금액(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급기간을 계산할 때의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라는 것과 이직(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과 후를 기준으로 나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원활하게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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